생활정보
놓치면 아쉬운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정책, 지금 바로 확인!
devnemo
2025. 5. 31. 23:29
728x90
2025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정책 정리
정책 개요
2025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배달·택배비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개인·법인)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2024년 1월 이후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정책자금 제외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지원 내용
-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실제 사용 금액 내에서 차등 지급)
- 2024년 1월~2025년 2월 사이의 배달·택배비 실적 지원
- 약 67.9만 명 소상공인 지원 예상(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변경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 될것으로 예상됨)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속지급: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 확인지급: 직접 배달 등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운송장 등 증빙자료 제출 후 심사·지급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공식 사이트: [https://delivery.sbiz24.kr]
- 소상공인24: [https://www.sbiz.or.kr]
-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확인지급은 4월 중 별도 안내)
유의사항
- 지원금은 연 1회,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은 제외
문의
-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요약
2025년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정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입니다. 신청은 [https://delivery.sbiz24.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큰 대표적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