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요약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대상: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공제율: 체육시설 이용료의 30%적용 항목:시설 이용료 (일일권, 월정액권 등)는 100% 공제됩니다.강습비(PT, 수영 강습 등)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50% 공제됩니다.운동용품, 음료, 보조식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적용 시설: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만 가능합니다.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