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수면에 떠오르는 뉴스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인데요.
다음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관련된 ‘버거킹 가맹점 갑질’ 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제재 내용은 세척제·토마토 등 특정 제품 사실상 강제, 미사용 시 불이익 부과, 중요 정보 미고지로 정리되며, 과징금 규모는 약 3억 원이고 시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BKR)이 가맹점주에게 세척제와 토마토를 자율 구매 권유 품목으로 안내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본사가 승인한 국내 토마토만 사용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강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점검 때 해당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승인 제품 사용 시 평가 점수 감점, 경고 공문, 배달 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점이 핵심 위반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불이익과 제재 방식
점검 결과 점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진 가맹점에는 경고 공문 발송, 배달 영업 중단·영업 정지 같은 제재가 가능하도록 운용되었고,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점검 점수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부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이자, 자율 구매라고 고지하면서 실제 불이익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판단 근거
공정위는 세척제가 햄버거의 맛·품질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고,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세척제까지 본사를 통해 강제할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권유 품목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용 여부를 점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중요 정보를 누락·축소한 점을 위반 사유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 측 입장
버거킹 측은 권장 제품 지정은 안전 기준 충족을 위한 것이며, 실제 영업 중단이나 폐쇄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폐쇄라는 표현은 위생 문제 개선을 위한 단시간(약 2시간) 영업 중단 취지였으나 번역 및 전달 과정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고, 정보 제공 미흡은 인정하며 정보공개서와 설명 자료를 재검토·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미와 파장
이번 제재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가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까지 우회적으로 강제하는 관행을 제어하고, 가맹점주의 자율 구매 권리와 중요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업계 전반의 구매 제한 관행 개선과 계약 단계의 투명성 제고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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