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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상: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 공제율: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 적용 항목:
- 시설 이용료 (일일권, 월정액권 등)는 100% 공제됩니다.
- 강습비(PT, 수영 강습 등)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50% 공제됩니다.
- 운동용품, 음료, 보조식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시설: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만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소득공제 가능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얻는 건강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세금공제는 건강과 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꼭 챙겨서 건강도 지키고 돈도 절약하는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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