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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국정감사 뉴스 요약
오늘(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및 퇴장(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며 파행되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핵심 쟁점 |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증인 채택 및 질의 강행 (주로 특정 재판 관련 의혹 해명 요구) |
조 대법원장 입장 | 국정감사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증인 출석 및 재판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 |
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 |
사법부 불신 책임 등을 물으며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를 들으라고 요구. |
여당 (국민의힘) 입장 |
"대법원장이 인사말 후 이석하는 것은 오랜 관례이며, 재판에 관여하는 국감은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이석을 요구. |
국감 진행 결과 |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못한 채 약 90분 동안 여야의 공방과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 질의를 침묵으로 지켜봄. 오전 감사 중 정회가 선언되자 이석함. |
🚪 국회 국정감사나 회의에서 '이석(離席)'의 의미
국회 국정감사나 회의에서 '이석(離席)'은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 수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하여 '이석'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관례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 일반적인 관례:
- 대한민국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의 수장은 일반적으로 국감장에 출석하여 인사말을 한 후, 법사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곧바로 퇴장(이석)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 이후 의원들의 질의는 대법원장을 대신하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을 맡습니다.
- 이러한 관례는 사법부 독립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성되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
-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후 이석하려 했으나, 야당 소속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석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뜰 수 있는 관례적 허락을 받지 못해 국정감사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이석하지 못한 채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참고인 신분으로 90분가량 침묵으로 지켜보았고, 회의가 정회된 후에야 퇴장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감에서 '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상의 의미로, 관례적 퇴장을 거부당하고 질의에 임해야 하는 상황을 뜻하며,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논란은 단순한 국감 해프닝을 넘어, 정국을 뒤흔드는 주요 정치 이슈로 작용하며 입법-사법 간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이석 논란을 비롯해, 국회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안보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국정 과제들이 정쟁에 밀려 처리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생산적인 국정 운영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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